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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및 신청방법
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및 신청방법

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및 신청방법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드립니다

 

 

지원대상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

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및 신청방법

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

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손실보상.kr 에서 확인하세요

 

소상공인 손실보상 지급 및 신청방법

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 방역 조치 및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. 진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.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선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확인보상 또는 이의신청

신속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“확인 보상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보상을 신청하며 그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
문의처 : 1533-3300(손실보상금 콜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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